
정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발표 – 상속세 개편 내용 총정리
최근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역사적인 변화로, 상속세 부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총 재산 기준이 아닌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 |
세율 적용 방식 | 총 유산에 대해 세율 적용 후 분배 |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 따라 개별 세율 적용 |
공제 혜택 | 일정 공제 후 과세 | 상속인별 공제 확대 적용 |
세 부담 |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 증가 |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 완화 |
결론: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 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기존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담 완화 (현재 한국 상속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음)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최저세율(10%) 적용 구간 확대: 기존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로 변경
- 과세표준 구간 축소: 5개 → 4개 구간으로 단순화
3.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확대
- 배우자 공제: 현행 5억 원 → 10억 원으로 상향 →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세금 0원
- 자녀 공제: 기존 5,000만 원 → 5억 원으로 대폭 확대
- 직계존비속 공제: 5억 원 적용
- 형제 및 기타 상속인 공제: 2억 원 적용
- 자녀가 1명이어도 최소 10억 원 공제 가능 (인적공제 최저한 적용)
유산취득세 적용 시 상속세 비교 (배우자 + 자녀 2명 기준)
기존 유산세 (총 재산 기준) 개편 후 유산취득세 (상속인별 기준)
10억 원 | 3,000만 원 | 0원 (배우자 10억 공제) |
20억 원 | 2억 9,000만 원 | 0원 (배우자+자녀 각 5억 공제) |
30억 원 | 6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 개편 후에는 20억 원까지 상속 시 세금이 없으며, 30억 원 상속 시에도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행 시기
- 2024년 3월: 법률안 입법 예고
- 2024년 4월: 공청회 개최
- 2024년 5월: 국회 법안 제출
- 2028년: 과세 시스템 정비 후 본격 시행
결론 – 유산취득세 개편이 가져올 변화
✅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 증가 → 세 부담 완화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세금 부담 대폭 감소 ✅ 상속 재산 분산 전략이 더욱 중요해짐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공정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향후 법안 통과 및 시행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샘이깊은이야기 > 금융,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춘은 짧고 노년은 길다: 인생 100세 시대, 자산 관리는 이렇게! (0) | 2025.03.11 |
---|---|
상속세 폐지 현실화? 여야 합의로 본 개편 방향 (0) | 2025.03.09 |
무소득자도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 인정받는 법 (0) | 2025.03.02 |
중소기업 취업하면 500만 원 지원! 청년지원금 총정리 (2) | 2025.02.22 |
상속세 개정안, 서울 아파트 한 채 상속하면 세금 얼마? 개정 전후 서울 12억 원 주택 상속세 비교 (0) |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