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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시행예정인 상속세 개정은 상속세율과 공제 항목에 변화가 있습니다 국회통과를 앞두고있는
상속세 개정내용의 큰 핵심은 최고세율 50%--->40% , 자녀공제한도를 5천만원--->5억으로 상향됩니다
그동안 물가반영 없이 적용받던 상속세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많은 중산층들이 실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개정되는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얼마의 세금절감을 받을 수 있는지 서울의 중위 시세 12억 원짜리
주택을 자녀 두 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상속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율 변화
- 개정 전: 최고 세율 50%
- 개정 후: 최고 세율 40%로 하향 조정
2. 공제 항목 변화
- 기초공제: 2억 원 (변동 없음)
- 자녀공제:
- 개정 전: 자녀 1인당 5,000만 원
- 개정 후: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citeturn0search5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선택 적용, 변동 없음)
3. 상속세 계산 비교
가정: 상속재산은 시가 12억 원의 주택이며, 다른 공제 항목이나 부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개정 전 계산:
- 공제액 계산: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000만 원 × 2명 = 1억 원
- 총 공제액: 2억 원 + 1억 원 = 3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 과세표준:
- 상속재산: 12억 원
- 공제액: 5억 원
- 과세표준: 12억 원 - 5억 원 = 7억 원
- 상속세 산출:
- 과세표준 7억 원에 대한 세율: 3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구간)
- 누진공제액: 6,000만 원
- 상속세: (7억 원 × 30%) - 6,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
개정 후 계산:
- 공제액 계산: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억 원 × 2명 = 10억 원
- 총 공제액: 2억 원 + 10억 원 = 12억 원
- 총 공제액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므로,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
- 상속재산: 12억 원
- 공제액: 12억 원
- 과세표준: 12억 원 - 12억 원 = 0원
- 상속세 산출:
-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상속세는 0원입니다.
요약:
- 개정 전 상속세: 1억 5,000만 원
- 개정 후 상속세: 0원
이번 개정으로 자녀공제가 대폭 상향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실제 상속세 계산 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부채, 기타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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